李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쯤 선고 전망

입력 2024-06-28 18:20:25 수정 2024-06-28 19:21: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후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후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으로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