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법해석 기본 소양 없어"

입력 2024-06-20 10:27:46 수정 2024-06-20 10:37:02

한동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 계속된다" 주장 반박
"헌법해석 엉터리, 헌법 조문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라며 "다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