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못하도록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 확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18일 의협의 총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18일 진료명령과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휴진 신고 마감일인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고한 의료기관의 숫자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전 실장은 병원 차원의 '반차'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일에 진료하는지를 오전, 오후에 확인할 것"이라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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