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며 "일반 국민처럼 특권 없는 위치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심 법원에서)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 측근 아니냐. 불법 대북 송금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넘기겠느냐"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대표가 불법 송금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처럼 어떤 특권도 없는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의) 소설이라 생각하신다면 웃는 낯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북한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보낸 우리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끌어다니며 유화적 조치만 취한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사무실을 폭파할 때나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적 발언을 들어도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북한이 나중에 대화하자고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의 자유의사 표시를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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