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거쳐 17일부터 본격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도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관계 법령(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톤(t)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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