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기증받은 시신 비의료인 대상 해부학 강의 논란…의사단체 고발

입력 2024-06-11 15:28:17 수정 2024-06-11 16:29:26

가톨릭 의대 연구소에 강의 개설돼
의사단체 “핸즈온 실급은 명박한 불법”

민간업체가 해부용 시신으로 개설한 강의를 홍보한 영상 캡처
민간업체가 해부용 시신으로 개설한 강의를 홍보한 영상 캡처

한 민간업체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는 해당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해당 회사는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는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특히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