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관련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난 절충안을 내놨다.
9일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만약 이대로 당헌이 개정될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내에서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등 내분 우려에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재고를 건의해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이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용'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 놓은 규정인데 그런 식으로 고치면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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