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지연…송영훈 변호사 "사법방해, 양형 올라가는 사유"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주체·날짜·장소·행위 묘사 바뀐 진술 가치 없어"
민주당, 조직적 개입?…"이화영 재판서 변호인들 '이재명 무죄는 이화영 무죄'"
'이화영 특검' 발의자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김동아…"심각한 이해충돌"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나와 말을 바꾸면 신뢰성을 판단하기에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이하 송영훈):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들을 재판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범행 후의 태도 반성이 전혀 없고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사법방해와 유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양형이 올라가는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도 15년 구형을 했잖아요? 상당히 중한 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범행 후의 사정이 다 포함된 결과로 보여지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양형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괴하게 진행이 됐어요. 다시 한 번 상기를 드리면 법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방청을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당신 정신 차려라"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진술하는 것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로 그렇게 법정에서 소리를 쳤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래서 혼선이 있어서 한 두 달 동안 재판이 공전이 돼요. 왜냐하면 그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해임서를 제출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사임해버리고 국선이 나중에 선정이 되는데 국선이 사건을 어떻게 알아서 바로 진행을 합니까? 그러다가 한 두 달 (재판이) 공전 돼 들어온 게 지금 변호인인 민주당 현역 경기도 의원 김광민 변호사에요. 그때 두 달 (재판이) 공전이 됐죠. 그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오고 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작년 10월 23일입니다. 수원지법에서 기각, 수원고법에서 또 항고,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해서 재판부 기피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66일 동안 재판이 또 스톱이 됩니다.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만약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없었다. 6월 7일에서 66일 역산해서 빼보세요. 언제인가. 4월 2일 정도 되거든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인 해임과 사임 소송이 없었다, 거기서 두 달 더 앞으로 빠지죠. 그러면 2월달에 선고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화영 변호인 측의 전략은 2월이면 법원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인사 이동이 돼서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현 재판장이 아닌 새로 온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재판부 교체가 되면 사건을 새로 파악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재판을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돼요.
▷이동재: 술판 논란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송영훈: 일단 맨 처음에 회유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했다가, 고위 전관이라고 했다가, 또 김성태가 회유했다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시점도 계속 바뀌었어요. 6월 말, 7월 초라고 하다가. 작년 6월 28일이라고 하다가. 또 7월 3일이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구치소 출청기록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 안 맞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에 출정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날짜가 27개나 돼요. 투망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본다는 느낌이시죠.
구속된 사람이니까 100보 양보해서 날짜는 헷갈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 돌아가면 다 이렇게 옥중 일지처럼 기록을 해놨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옥중일지 일부가 법원에 제출 됐어요. 재판 중간에 그래서 기록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장소는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나를 술도 따라주면서 회의를 했는데, 어딘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1313호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 같은 방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또 진술이 바뀝니다. 그런 의문이 제기됐잖아요. 회유를 할 거면 한 장소에서 하지 뭘 왔다 갔다 하면서 창고에서 또 음식도 늘어놓고 했다면서 진술 녹화실에서 회유를 하냐,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그러니까 또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이 진술 녹화실에 CCTV가 있는데, 그게 또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원지검에서 바로 사진 찍어서 공개했잖아요. '이렇게 큰 통창이 있어서 그거 안 보이는 데가 없다' 다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주체가 바뀌었지 날짜 바뀌었죠. 장소 바뀌었죠.
그다음 뭡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한 묘사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교도관들이 나를 구치소로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이 바뀝니까? 이게 입에 대보니까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 종이컵에 따라져 있어서 내가 가까이 이렇게 대봤더니 소주여서 마시지 않았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본인이 술을 벌개지도록 마셨는지 술을 안 마셨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은요. 진술로서 가치가 없다시피 해요. 재판부가 이런 것을 다 봤을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양형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유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당시에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피의자는 즉 이재명 대표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습니까?이 부분이 또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위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한다, 그 '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이 21글자가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구는 기각이 됐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유죄를 의심받고 있는 혐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무죄면 무죄 변론하고. 또 무죄를 받기가 어려우면은 이것은 또 어떻게든 양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고인인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걸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건의 실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때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동재: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송영훈: 정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우리 헌정사상 현재 수사를 다 마쳤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무슨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그런 일이 전례가 없고. 더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렸던 5분 전부 다 거기 공동 발의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그런 종류의 특검법을 정말 국회에서 가결을 시도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이만저만 심각하게 남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태도가 놀랍지는 않기는 해요.
▷이동재: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겠네요.
▶송영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된다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오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유죄가 선고가 되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을 안 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인데. 어쨌든 유죄가 나오면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합니다. 이것은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이면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구조상 이게 다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거운 사안이에요. 800만 불이면은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한 100억 원 되나요? 막대한 금액입니다.
기소가 유력시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구속영장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그동안에도 봤습니다마는 재판도 많이 안 나가잖아요. 대놓고 재판 안 나가고 선거 유세 나가고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해야지 이제 개정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갑자기 한두번씩 이렇게 무단으로 안 나오고 이러면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동재: 법조인으로서 볼 때 형량을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을 하시나요?
▶송영훈: 양형 기준표를 찾아보니까 7~8년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뇌물은요 받으면 형량이 되게 무거워요. 양형 기준표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1억 원부터 5억 원 사이가 기본 양형이 7년에서 9년이에요. 가중 영역으로 가면 10년 이상인데 이 사건이 이제 가중 사유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체 액수는 2억 5천9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일죄는 아니고 여러 개가 합해서 2억5천900만원인가. 아마 그런 구조로 돼 있기는 할 건데. 그래서 양형 기준표상으로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는 한 7~8년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범행 후의 태도가 재판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을 시도를 한다든가 또는 술판 논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진술로 이렇게 자기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형이 상당히 높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