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창' 복귀 들통…뒤늦게 한직으로 보낸 경찰

입력 2024-05-28 17:25:40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윤 총경을 다른 자리로 보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인사이동시켰다. 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발령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중 아이돌가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후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올해 2월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파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1곳이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공개하자 윤 총경이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비판이 일었다. 또 그가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천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