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율 4%P 인상 합의…모수·구조개혁선 의견 엇갈려
소상공인 "비용 부담 급증" 한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 쟁점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재정 변수부터 바꾸는 모수개혁에서 변화를 시작할지, 아니면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할지 등이다.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놓고는 44% 또는 45%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1%포인트(p) 높은 4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모수개혁만 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국민연금 생존을 9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야당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44% 또는 4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요구하는 전체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 유효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아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도 함께 손봐야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게도 국민연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위 30%, 또는 하위 50%만을 국민연금 대상으로 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8년부터 26년간 유지된 보험료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보험료율이 13%로 오를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4.5%에서 6.5%로 2%p 상승한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더해 비용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인 자영업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리면 어떨까 싶다. 사회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 지원을 정부에서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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