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 허위신고
수차례 걸쳐 허위신고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허위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구미경찰서는 "허위, 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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