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A씨가 받은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