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표결, '국힘 의원 1명 출장복귀 1분 늦어 부결'
의회 내부적으로 '본회의 의원발의 통과' 분위기 솔솔
정치권·시민단체, 댐 보유도시 현실 감안한 피해 회복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추진해 온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안동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못 넘자 의회 내부에서는 '본회의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48회 임시회에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21일부터 심의가 진행된 상임위에서 찬반 논쟁 끝에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외부 출장에서 복귀해 상임위에 참석했지만, 표결이 끝난 상태라 논의과 표결에 참여조차 못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상임위에서는 ▷가정상수도 감면지원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나 경북도의 수도종합계획과 배치된다 ▷농촌지역 수도공급망 확대 등 적자폭 증가 ▷안동댐 물 대구시 공급 이후 발생하는 지원금을 받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등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두 개의 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보상 필요 ▷댐 보유 도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실행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 필요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시행해 보고 판단해 볼 수도 있다 등 찬성 의견도 맞섰다.
이 과정에서 2010년 민선 5기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한 사례를 들어 '민선 8기와 9대 의원 임기 말까지 2년 간 한시적 운영' 제안을 냈지만 반대 의견에 밀려 중재안은 끝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 제245회 정례회 부결에 이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부결되면서 수돗물 반값 공급을 기대했던 시민들과 협치를 바랐던 정치권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돗물 반값 지원 조례가 상정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오랜 세월 양 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들의 대표기구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B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는 명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양 댐을 보유한 지역현실을 감안하고,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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