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택배비 지원·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건 배송 가능해져
배송비에 추가 요금이 붙는 등 택배 서비스에 격차가 있던 경북 울릉도와 봉화·영덕 등의 도서·산간 지역이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물류 취약 지역에는 제주도와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의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택배 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류 취약 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한다.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민생토론회에서 물류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택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오는 2030년까지 누구든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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