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한다…"사교육 카르텔 근절"

입력 2024-05-15 15:39:00 수정 2024-05-15 21:47:55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출제위원 위촉기준, '사교육 연관성' 이의 신청 등 명시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새 규정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 등을 명시했고, 교육부가 평가원의 수능 업무를 연 1회 점검하도록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간·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는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을 뿐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평가원 자체 규정을 근거로 처리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등이 사설학원을 통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하는 것 또한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 문항·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이의신청도 접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유명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과 똑같은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있었지만 평가원이 문항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심의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새 규정은 또한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