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부 자료 49건 법원 제출…尹 발언도 포함

입력 2024-05-11 13:40:31 수정 2024-05-11 13:42:13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총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관련 연구 보고서도 '과학적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제출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앞서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