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320만원 혜택

입력 2024-05-09 13:59:45

이달 15일까지 '대구안방' 온라인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액에 따라 연간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0.5%에서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지원 확정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한 경우에는 다시 대상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자 청구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 '대구안방' 온라인 사이트에서 청구하면 된다. 관련 심사 후 6월 중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 후 12월에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대상자 지원 신청은 '대구안방' 자료실의 대출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대출은행의 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건수는 2021년 1천18건, 2022년 1천206건, 지난해 1천43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경감을 통해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