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논란 예상

입력 2024-05-08 15:03:16 수정 2024-05-08 21:23:58

복지부 "위기 상황 의료인 부족 대응 위한 것"
의료계 "검증 안 된 의사 치료 가능성 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의료발전에 선도한다'는 문구 아래를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의료발전에 선도한다'는 문구 아래를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고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장관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비상진료체계 운용을 실시했다. 만약 의료공백 상황이 풀리지 않고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설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사면허 과정은 의외로 엄격한 편인데 검증 안 된 교육 체계에 있는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도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의 의사들이 이번 의료공백을 핑계로 대거 들어온다면 지금의 의료 수준조차 지키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