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전세기는 어디에?"

입력 2024-05-08 15:00:39 수정 2024-05-08 16:46:51

복지부, 8~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구급차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구급차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었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면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다.

그런데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