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성관계에 '사후 피임약' 지시까지…30대 전직 교사 징역 6년

입력 2024-04-26 19:19:0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에게 몇 달간 추행과 간음 등을 일삼은 30대 전직 교사에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같은 반 학생 B양을 약 3개월 동안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미성년자인 제자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는데,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4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