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t)급)가 혼획된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 호미곶파출소가 고래의 사체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의 길이는 4.1m, 둘레는 2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고래가 수컷인 것을 확인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에 의해 5천5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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