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남편 유족, 이은해 상대 혼인무효 소송 승소…결혼 '없던 일' 됐다

입력 2024-04-19 21:05:26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 연합뉴스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사망케 한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두 사람의 결혼 이력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법원을 찾았고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 손을 들어줬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씨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은 약 6년간 교제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에도 윤씨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재판부는 윤씨 역시 이은해가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여겼으며,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은해)에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씨를 다이빙으로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범행 이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생명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