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이종섭 측 "특검은 국가적 불행…공수처가 수사하라"

입력 2024-04-17 14:52:07 수정 2024-04-17 16:16:3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이 17일 "공수처의 수사 방기로 채상병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정치권에선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 자체로 피고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성립의 여지가 없다.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7여단장의 지침(물에 들어가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급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종료)까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