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동창과 여행갔다 식물인간 돼 돌아와
검찰 "양향조사 통해 엄정 형량 선고할 것"
피고인은 현재 불구속 수사받고 있어
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온라인커뮤니티 에 피해자 어머니 B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B씨는 입원해 있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딸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이 와중에 친구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한 번도 아닌 두 번 머리를 가격해 저희 딸은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에 B씨 등 피해자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씨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하는 것을 듣게 됐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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