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지난 9월 부임한 여교사에 위계에 의한 신체·언어적 성추행"
16일 경북교육청 일원서 파면 촉구 기자회견 예정
경북지역 교원단체가 9일 자료를 내고 "경북 한 학교장이 6개월 동안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파면을 요청했다.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경북지역 A학교장은 지난 9월 부임한 여교사 B씨에게 6개월에 가까운 기간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입혔다"며 "해당 기간에 A학교장은 피해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겟다"고 말하는 등근무평가와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들먹이며 신체·언어적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해당 사건 발생 후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조치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청은 성고충조사 신고 접수를 이틀 동안 미뤄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며 "가해자(A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늦어진 것은 '수사개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지난달 4일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대책위는 경북교육청의 미숙한 사안 처리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 오는 16일 경북교육청 솟을대문에서 가해 학교장을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에는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포항여성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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