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신청…지난해 25명 체류자격 변경
올해부터 주거비·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의성군은 오는 18일까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특례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일정 기간 거주나 취업 등을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추천 대상은 허용된 사업장에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인 합법 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는 의성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비인구감소 지역에서 의성군으로 이주 예정인 60세 미만 외국 국적동포로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의성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외국인 25명이 기업 14곳에 취업해 체류 자격을 변경했으며 동반 가족 포함 3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의성군은 올해부터 가족을 동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와 0~2세 영유아 보육비 지원, 임신․출산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의성군청 관광경제농업국 미래산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외국인들이 의성에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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