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 꼼짝마!"

입력 2024-03-23 10:30:00

울진해경 5월 31일까지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 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 안전 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 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 중 어선이 68.4%로 가장 많고 이어 레저기구 18.9%, 화물선 3.8%, 낚시어선 3.2% 순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42.6%, 운항부주의 33%, 관리소홀이 7.9% 등 순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 따라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