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과 사업승인 과정 의회 보고·심의과정 거치도록
김호석 경북 안동시의원(용상)은 26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시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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