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한 사업 올해 연장 시행…정부와 지자체 50%씩 부담해 월 20만원씩 보조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살며 청약저축 가입한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대구시가 경기 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의 주거비를 1년 더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월세를 보조한다.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혜택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차 사업 당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8천161명을 지원했다. 총 사업비는 207억4천만원(국비 103억7천만원, 시비 103억7천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 큰 규모다.
1차 사업 대상자는 지역 내 대학교가 있는 ▷북구(28.1%) ▷달서구(22.4%) ▷남구(14.3%)에 집중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51.5%로 남성보다 소폭 많았다. 또 20대 초·중반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향후 3년 간 총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총 9천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받는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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