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노조원 11명 부당해고 심문회의 예정
지역 노동단체에서 대구 달성군 농기계 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부당해고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2일 오후 3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구경북권 결의대회를 열고 달성군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조양한울) 표적 해고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양한울의 정리해고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표적해고"라며 "경북지노위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판결이 있어야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양한울 측은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장과 노조 소속 노동자 11명 등 모두 12명을 해고했으며, 지난달 노조는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열린 '조양한울분회장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노위는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오는 26일에 예정된 또 다른 해고 조합원 11명의 심문회의에선 경북지노위가 노동자들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노조를 사수하고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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