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저장시설 가득 차…21대 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장 시절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천600t(톤) 포함, 32기 총 발생량 4만4천692t을 처분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이처럼 원전의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이다.
한수원은 임시방편으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을 멈춘 대만의 사례처럼, 멀쩡한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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