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감옥행 급행표가 된 사업자등록증

입력 2024-02-20 16:52:40 수정 2024-02-20 19:15:54

최경철 동부지역 취재본부장
최경철 동부지역 취재본부장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선배와 통화하다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소식이 건너왔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는데 1년 6개월여의 기나긴 수사에 시달린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이다.

A선배 회사가 공사에 참여한 어느 현장에서 재작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 특별사법경찰 역할도 하는 노동청이 수사에 나섰다. 산재 사고와 관련, 원청 사업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청은 A선배가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증거를 분석한 끝에 A선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선배는 천신만고 끝에 혐의를 벗었지만 상처는 컸을 것이다. 기자는 A선배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집행 과정이 구조적으로 길고 복잡하다. 초동 수사를 대개 노동청이 하는데 노동청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크다. 게다가 검찰로 송치해도 기소 여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결정할 수 없다. 대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소 절차까지 최상위층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복잡성을 띠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기소율은 매우 낮다. A선배처럼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율은 무려 90%에 이른다.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절대다수가 기소되며 수사 기간만큼의 장기간 재판 절차에 또 들어가야 한다.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으라는 통보법 아닙니까?" A선배와 통화한 날, 기자가 철강업체가 밀집해 있는 포항의 모임에 갔더니 한 기업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태까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됐는데 지난달 27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2년 유예가 끝나 적용이 시작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를 연장하자며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확대 적용이 개시됐다.

포항철강공단만 해도 280여 업체 가운데 60% 넘는 비율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다. 소상공인들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덜덜 떨고 있다.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오랜 문명사를 살펴보면 엄벌주의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백한 과잉 처벌이며 사용자를 악마화하고 노조의 목소리만 과다하게 담아 놓은 편향 법안이라는 게 산업 현장의 한목소리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초엄벌주의를 내세운 모험적 입법이 이를 제치고 해결사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평생 일군 공장을 접고 건물 임대인으로 편하게 살겠다는 기업인들이 많다. 사업자등록증을 감옥행 급행 표로 바꿔놓는 입법이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이뤄지는데 누가 간 크게 사업을 한단 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를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라는 산업 현장의 피 끓는 목소리를 국회 다수당 민주당은 들어야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노조도 존재 가능하다. 지금은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세상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발전 국가가 어쩌다 모든 게 거꾸로 가는 퇴행의 나라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