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800여 명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일대에서 집회
법원 집행관, 노조 측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1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입구에서 행정대집행을 위해 공장을 찾은 법원 집행관의 진입을 막으면서 공장 청산 절차가 연기됐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노조원 800여 명(경찰 추산)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고용승계 없는 공장 철거 절대 안 된다"며 공장 건물 인도에 대해 거부의 목소리를 냈다.
현장을 찾은 법원 집행관 4명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공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법원 집행관과 노조와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며 강제 집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사측이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하고, 노조 사무실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노조에게 인도할 것을 고시한 날이다.
이에 노조 측도 공장 철거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실시할 것을 사전에 예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로부터 집행을 자진 인도받기 위해 왔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안 돼서 철수하고 다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한 상황이며, 강제 집행 저지 등 계속해서 공장 사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설립 이후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오다 2022년 10월 화재가 발생한 뒤 청산 결정이 났다.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해오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노조원 2명이 공장 지붕에서 농성 벌이면서 사측과 노조 측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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