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료 개혁안을 내놨다. 일명 '4대 개혁 패키지'다.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내놓은 해법은 단출하다. 필수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민감한 사안의 해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점은 옳다. 특히 필수의료진 태부족에 진료 대란을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게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혁 패키지는 한마디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사 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본 골격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다. 논란을 조율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의료사고 공소 제기를 면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대표 격이다. 의료계의 요구였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자칫 의료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 부담도 난제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려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들여야 한다. 하지만 보상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가로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낙관적이지 않다. 필수의료 인력 유인 방안 역시 보완돼야 한다. 수가 인상은 답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탓이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됐지만 여전히 정원 미달이다. 세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방향을 정한 만큼 개혁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체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제도적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속도전은 경계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과 시행착오는 국민 불편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생명이 달렸다. 신중하고도 강한 개혁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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