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이용해,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추행한 기간제 교사 실형

입력 2024-01-26 20:25:3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맡은 과목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학교에서 추행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며 14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호기심을 보이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자 교사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학교에서 약 5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사리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