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띠지 그대로 발견
주인 6개월 내 안 나타나면 발견자 소유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60대 남성 A씨는 헌 옷을 수거하던 중 쓰레기봉투 안을 확인하다가 옷가지 아래에 숨겨져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5만 원권 지폐가 100장씩 띠지로 묶인 상태였으며, 총액은 약 2천5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현금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주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와 지역 언론을 통해 공고를 내고 소유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발견자인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대로 주인이 확인될 경우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전체 금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금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