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인선·김영식 의원,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제정 촉구
"지금 시작해도 37년 걸리는 국가대사, 정쟁도구 이용 말아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같은 당 의원(대구 수성구을), 김영식 의원(구미시을)과 함께 방폐물학회, 원자력학회,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간 원전 소재 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울주) 주민의 50년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텼으나 더는 이들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500만 지역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위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념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는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은 "몇몇 탈핵단체와 민주당 의원의 아집과 몽니로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시작해도 37년이 걸리는 국가대사를 소모적인 정쟁 도구로 이용하며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살은 나중에 붙이더라도 고준위특별법 뼈대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에 즉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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