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검사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할 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지만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계획에 실패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며 수사에 나서려 했다.
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했고 주장했다.
하지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 검사장 외에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과 법무부 등의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선고 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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