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통해 PM 사진 찍어 올리면 구·군 및 업체에 직접 민원 접수
내년부터는 길거리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일명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8일 대구시와 구·군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를 신고할 수있는 민원관리시스템(매일신문 8월 21일자 등)이 시범 운영된다.
최근 시는 길거리 등에 무분별하게 놓인 PM에 대한 민원 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달 12일 구·군에 홍보 안내 공문을 보냈다.
시민이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PM을 발견할 경우 PM 민원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PM에 부착된 QR코드와 함께 방치된 장소가 나온 사진을 올리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권한을 가진 관할 구·군과 업체 측에 즉시 안내가 간다. 업체는 민원이 접수된 곳에 방치된 PM을 1시간 안에 수거해가야 한다. 해당 시간을 넘길 경우 견인료 부과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인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에 더해,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까지 해당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에서 PM은 총 7개 업체, 1만802대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 1천650대에 머물렀던 PM 운행 대수는 5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운행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2021년 말 PM단속 근거 조례 제정 직후인 지난 2022년 1만430건이었던 무단 방치 PM 단속 건수는 지난해에는 2만1천335건까지 껑충 뛰었다.
대구시는 무단 방치 PM 근절을 위해 보관료도 상향조정했다.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 PM 견인료를 8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보관료 역시 하루 최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렸다.
대구시는 PM 민원관리시스템은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부 검수 과정을 보다 면밀히 거친 뒤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서 제정 예정인 PM 관련 법안 등 추이를 살펴, 내년 초 구·군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시행 전 홍보 물품을 배부해 시민들에게 신고 및 단속 방식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