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검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문에 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이란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다시 처분하라'는 명령이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