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앞으로도 합의 없을 것"
인기 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잇따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그중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선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팬들의 제보나 자료가 큰 도움이 되니 지속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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