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협약, 대출자에 한해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안동시는 지난 12일 (사)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과 협약을 맺고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을 통해 이차보전지원사업에 나선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에서 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이자 중 연 3%를 매 분기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수혜 대상자는 13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으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신청 및 기타 문의는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054-851-8082)으로 하면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고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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