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재산 등록 담당자까지 배치…직권남용 권리행사 논란 일어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이 재산 등록을 하면서 부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영주시의회 공무원이 우 의원 등 시의원의 재산등록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집권 남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우충무 의원의 재산 목록에는 배우자 명의의 한 조경회사 비상장 주식 2만 주가 액면가(주당 1만원) 그대로 공개됐다. 우 의원 배우자는 이 조경회사의 비상장 주식 33.33%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5억6천89만9천원, 이에 따른 재산 증식은 1억1천227만2천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2020년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땐 1주당 최근 3개 사업 연도 당기순이익의 가중 평균액 나누기 이자율(10%)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주당 순이익과 순자산 가치 등을 반영한 산식을 반영한다.
단 기업의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이 어려울 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후 액면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이 등록한 배우자 비상장 주식 등록 현황에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거부당했다는 사유 등은 기록이 돼 있지 않아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 의원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자신이 아니라 영주시의회 의정팀 소속 공무원이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는 의정팀에 시의원 재산 신고 담당자까지 지정해 놓은 상태다. 재산등록 담당자는 "초선 의원들의 등록을 도와줬고 재선 의원들은 전산에서 자료를 가져와 수정해 줬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면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해임, 징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지방의원이 공무원에게 재산 등록을 시켰다면 직권남용이다. 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입력은 직원이 했고 자료는 챙겨줬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바로잡습니다
매일신문은 2023년 12월 7일 '우충무 영주시의원 재산신고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에서 우 의원이 부인 명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 증식은 1억1천여만 원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합자회사 출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1억1천여만 원 또한 해당 금액은 매출액 증가액으로서 우 의원과 배우자의 재산 증식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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