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회유 시도 등 죄질 나쁘지만 상당금액 공탁한 점 고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뺴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A(56)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인건비로 지급받은 돈 중 석사연구원은 70만원, 박사연구원은 1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뽑아 가져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이렇게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연구원 인건비 10억6천만원 중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걸로 나타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수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하고 연구비 입금도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징계를 주겠다"며 학생연구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 지출하는 범행은 고질적 병폐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를 회유하려 한 점, 혐의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점 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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