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 안 한다"

입력 2023-11-28 17:02:51 수정 2023-11-28 17:31:39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불기소 처분' 받아야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노리치시티) 선수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가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