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정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첫 단계는 내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되며,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p), 최초 출산 때 0.5%p, 추가 출산 때 1명당 0.2%p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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