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이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으로 분양 받으면 '연2% 주담대'

입력 2023-11-24 17:00:24 수정 2023-11-24 18:45:41

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첫 단계는 내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되며,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p), 최초 출산 때 0.5%p, 추가 출산 때 1명당 0.2%p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