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후 3시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감시·정찰 복원"

입력 2023-11-22 11:19:18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