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육아휴직 '아빠 엄마 쿼터' 도입으로 남성 휴직자 비율 높여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려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상사 승인을 거치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1년 간 육아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0.7명)을 반등시키려면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당장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들에게만 예외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기업 등이 가임기 여성 근로자 채용을 꺼리거나 여성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 사례처럼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쓰도록 해 '출산한 직원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게 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육아휴직을 여전히 모성의 전유물이라 인식하는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OECD가 조사한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이 20%대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남성 육아휴직은 '눈 밖에 날 일', 여성 육아휴직은 '여자는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스웨덴·아이슬란드·포르투갈·노르웨이 등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40%를 웃돈다. 룩셈부르크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53%에 달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이용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개선하고자 480일의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를 도입했다. 출산한 부부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는 150일(총 300일)과 각자 반드시 이용하는 90일(총 180일)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토록 했다.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해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렸다.
OECD는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열린 '아이가족 러브도시 대구만들기'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자녀 가정 현금 지원 ▷육아친화마을 도입 및 공공보육시설 정비 ▷다자녀와 함께 이용해야만 하는 지원책 대신 다자녀 양육 사실만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 등의 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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