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고 도주 위험 없어…초동조치 했다" 해명
대낮에 80대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간단한 조사 끝에 가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가해자가 구속을 면한 탓에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MBN 보도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었는데, B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은 B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집 안에서 그를 간단하게 조사한 뒤에 풀어줬다.
이후 B씨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라고 말했다.
A씨의 가족은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징역을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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