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줄도산 막을 기촉법 재입법 필요"

입력 2023-11-16 14:46:32

경제6단체 회장 및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경제6단체 회장 및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국회에 한계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기촉법이란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파산 지적에 놓인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다. 이로 인해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가시화됐고, 금융위원회가 기촉법 재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2.3%에 달했다"라며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1천21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1년 시작한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구조조정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일침을 놨다.

이들 단체는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회생 기간이 짧아진다"며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되살아나지 못하면 관련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